공지사항

게시글 읽기
2022년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작성자 PM 작성일 2022-06-09 20:10:04
파일
    □ 신청대상

    ㅇ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7.6.1.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제품

    ㅇ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신청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2. 6. 2.(목) ~ ’22. 7. 1.(금) 18:00 까지

    ㅇ (접수기간) ’22. 6. 2.(목) ~ ’22. 7. 1.(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심사 수수료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게시판 읽기
    다음글 2022년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이전글 2022년도 해양수산신기술(NET) 신속인증 신청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공고
    담당자 :
    안상중
    담당부서 :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연락처 :
    02-3460-0393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0점)

    본 웹사이트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새도로명주소 : (06755)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양재동 275-7)동원에프앤비 빌딩(구 트러스트타워) 8층~10층전화 : 02)3460-4000팩스 : 02)3460-4090
    COPYRIGHT ⓒ 2016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TECHNOLOGY PROMO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