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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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M | 작성일 | 2022-06-09 2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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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ㅇ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7.6.1.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제품 ㅇ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신청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2. 6. 2.(목) ~ ’22. 7. 1.(금) 18:00 까지 ㅇ (접수기간) ’22. 6. 2.(목) ~ ’22. 7. 1.(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심사 수수료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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