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관련기술 등을 조기 발굴 및 우수성 인정을 통해 신기술의 기술거래 촉진 및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평가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기술로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고 신규성, 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신기술 인증 평가분야

신기술 인증 평가분야
대분류 중분류(전문위 구성기준)
항만물류시스템
운용기술
항만물류 관리시스템기술
항만물류 운영시스템기술
항만물류 보안시스템기술
항만물류 정보화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운항만물류 시스템운용 기술
항만물류운송
기술
하역 및 적재장비 개발기술
이송 및 운송장비 개발기술
물류용기 개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물류운송기술
담당자 :
박승호
담당부서 :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연락처 :
02-346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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