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유효기간

  • 최초 지정일로부터 5년

구비서류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기술설명서 등
구비서류 표
신청서식 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2. 기술 설명서 [다운로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3.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기술설명서 요약본 [다운로드]
구비서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7.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8.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9.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

접수시기

  • 연중 2회(상 · 하반기_세부 일정은 공고문 참조)

심사수수료

  •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세(수입인지금액 1만원) 납부
  • 심사비용은 1차 및 2차 심사비용 각각 100만원 납부

접수 · 문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02-3460-0353)

심사절차

  • 신청접수 후 1차 · 2차 · 3차 심사를 차례로 실시(아래 표 참고)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심사절차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심사절차
담당자 :
박승호
담당부서 :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연락처 :
02-346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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