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평가 세부심사기준

기술평가등급 정의
구분 심사기준 비고
1차
심사
A.신규성 평가(40)
 1. 차별성: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리 등의 독창성
 2. 신규·진보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및 성능 등을 개선·개량한 정도가 현저한 기술
 3. 자립성: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B.기술성 평가(40)
 1. 물류운영프로세스개선: 기존기술 대비 절차 간소화, 복잡도 감소, 사용·시공·제작의 편리성 개선 정도
 2. 품질·성능향상: 제시한 목표 및 기준 달성 정도를 정량적·객관적인 데이터, 증명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
 3. 첨단성: 친환경 기술, 10대 유망기술, 국가유망 주력기술 및 세계 유망기술 여부
 4. 안전성: 기술공학적 안전성과 이용자 안전성

C.경제성 평가(20)
 1. 제작·시공비 절감: 기존기술 대비 제작, 설계 및 시공 등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
 2. 파급성: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물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8호 서식
2차
심사
A.현장적용성 평가(100)
 1. 적용성: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제작·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 정도
 2. 안정성: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의 재현가능성
 3. 유지관리: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
 4. 안전성: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정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9호 서식
3차
심사
1차 및 2차 심사 과정의 적절성
심사·평가 결과와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기준과의 적합성
지정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담당자 :
박승호
담당부서 :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연락처 :
02-346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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