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해양수산부훈령 제512호, 2020.1.7.)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추진체계

추진체계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신청 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유효기간

  •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혜택

  • (수의계약)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 또는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로 수의계약 연계
  • (구매면책)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구매 여건개선
  • (혁신구매목표제) 기관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게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목표액을 부여하고 매해 달성률 평가를 통해 공공수요 촉진
  • (제품홍보)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담당자 :
박승호
담당부서 :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연락처 :
02-346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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