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심사기준 | 비고 |
---|---|---|
현장평가 |
1. 제품의 확인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해양수산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서류평가 |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나.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다.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2. 시장성(20) 가.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나.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3. 혁신성(40)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해양수산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5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