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해양연관 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해양기술의 산업화 및 국내 우수 해양기술의 글로벌화 추진
근거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추진기관
지원대상
해양연관 분야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부터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지원규모
약 2,000백만원 내외(‘18년 기준)
지원내용
해양연관 분야 R&D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시제품 생산, 연구 · 시험장비 구입 등)
지원조건
사후관리
추진목적
수산연관 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수산기술의 사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 추진
근거법령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추진기관
지원대상
수산연관 분야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부터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지원규모
109백만원(‘20년 기준)
지원내용
수산 연관분야 우수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시설자금(토지·건물 구입, 건축·토목공사 등 비용 제외)
지원조건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