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지원사업

개요

추진목적

해양연관 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해양기술의 산업화 및 국내 우수 해양기술의 글로벌화 추진

근거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추진기관

  • 사업총괄(사업시행지침 및 제도운영):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기술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집행주체(대출취급기관): 수협은행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해양연관 분야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부터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지원규모

약 2,000백만원 내외(‘18년 기준)

지원내용

해양연관 분야 R&D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시제품 생산, 연구 · 시험장비 구입 등)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리 2.5%(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단,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가능)
  • (대출한도) 신청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

사후관리

  •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자금 회수
  • 지원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출취급기관의 지도 · 감독

개요

추진목적

수산연관 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수산기술의 사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 추진

근거법령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추진기관

  • 사업총괄(사업시행지침 및 제도운영)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기술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집행주체(대출취급기관): 수협은행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수산연관 분야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부터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지원규모

109백만원(‘20년 기준)

지원내용

수산 연관분야 우수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시설자금(토지·건물 구입, 건축·토목공사 등 비용 제외)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리 2.5%(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신청기업 당 최대 10억원 이내

사후관리

  •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자금 회수
  • 지원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출취급기관의 지도 · 감독
담당자 :
배상훈
담당부서 :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연락처 :
02-346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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