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

(평가방법) 旣 수립된 해양수산 기술가치평가모델*평가부문별**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평가 실시 

* 「해양수산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KIMST, 2015.12)」 활용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경제성, 사업성 등의 대항목으로 구성 예정  

    - (기술의 경제적 수명) 대체 및 경쟁기술의 출현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기술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잃게 되는 시점까지의 평균기간

* 기술순환주기(TCT: Technology Cycle Time) 개념이 사용

    - (할인율) 평가대상기술의 사업위험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ed Average Cost of Capital)이 활용

할인율 추정식

중소기업 할인율 WACC =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비율 +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율 × (1 - 법인세율)

  • 중소기업 자기자본비용(Ke ) = 상장기업 CAPM + 사업화 위험프리미엄 + 규모프리미엄
  • 중소기업 타인자본비용(Kd ) = 상장기업 타인자본비용 + 추가위험 스프레드

할인율 추정

할인율 추정
Ke CAPM 기술사업화
위험프리미엄
규모위험
프리미엄
합계
7.33% 6.40% 4.18% 17.91%
Kd 9.49%
자기자본비율 72.92%
WACC 15.06% = 17.91%× 72.92% + 9.49%×(1-0.22) × 27.08%

  • (기술기여도) 평가대상기술의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업의 이익창출에 공헌한 상대적 비중으로 실무에서는 기술요소법*이 활용
* 기술기여도 = 산업기술요소 × 개별기술강도
담당자 :
배상훈
담당부서 :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연락처 :
02-346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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