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유효기간

  • 최초 인증시 5년

제출서류

구비서류 표
제출서류 ①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신청서(필수) [다운로드]
② 기술설명서(필수) [다운로드]
③ 기술설명서 요약본(필수) [다운로드]
④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⑥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해당 시)
⑦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시)
⑧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해당 시)
⑨ 중앙정부에서 발급된 기존 인증서* 사본(해당 시) * 건설신기술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 녹색인증 등 만료된 인증서 포함

접수시기

  • 연중 2회(상 · 하반기_세부 일정은 공고문 참조)
    - 신기술의 상용화 및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신청한 경우, 공고기간 외에 심사 실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심사수수료

  • 정부지원으로 1차 · 2차 · 3차 심사 전액 무료

접수 · 문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02-3460-0394)

심사절차

  • 신청접수 후 1차 · 2차 · 3차 심사를 차례로 실시(아래 표 참고)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심사절차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심사절차
담당자 :
안상중
담당부서 :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연락처 :
02-346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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